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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디지털자산 투자목적 취득·양도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다.

 

NFT에 대한 과세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고, NFT거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SEC의 리플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 결과로 주요 가상자산들이 증권으로 판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에도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명문의 과세규정이 없어 예규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반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취급하고 있으나,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

 

토큰증권은 성질상 면세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NFT거래는 특별한 면제규정이 없으면 부가세 과세 시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NFT거래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부가세 취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NFT 및 토큰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 개념을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양도소득 과세방안은 시행시기 등에 따라 두갈래로 나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이 폐지되거나 시행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되면, 소득세법 94조를 개정해 양도소득 대상 자산의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제상 디지털자산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면세로 취급하되, 종류에 따라 기능이 다르므로 △가상자산 △NFT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소장목적의 NFT는 예술품과 유사하게 취급해 면세로 규정하고, 토큰 증권과 조각투자로 활용되는 NFT는 일종의 토큰 증권으로 취급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면세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가상자산의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수리를 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면세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에 투기적 요소가 있고, 산업전반 유동성 공급 순기능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투자자 보호수단이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투자소득 선진화 혜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방식이 기타소득임에도 주식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식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 단일세율 △과세표준 산정방식(250만원 공제) △과세기간내 손익통산 △원천징수 제외 △5월 신고납부의무가 주식양도소득 과세방식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세 과세체계 복잡·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회계상 처리가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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