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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국세청 "종소세 납기 자동연장 돼도 분납 가능"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

A.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Q.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

A.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중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

A.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2일(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4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원 초과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15,000,000원: 2024년 9월2일까지 10,000,000원, 2024년 11월4일까지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22,000,000원: 2024년 9월2일까지 11,000,000원, 2024년 11월4일까지 11,000,000원

 

Q.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

A.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월)까지 자동연장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월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월31일(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월)까지.

 

Q.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

A.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관련,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중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월)까지 자동연장된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월31일(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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