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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세무사회 "세무서 담당 부재시 민원인에 콜백서비스"

서울지방국세청과 가진 종소세 신고 간담회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서울청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무사 징계시 고의과실 여부의 검토 신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집행기준 마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에게 콜백서비스 제공 ▷모두채움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 조회 제공 ▷홈택스 통합 로그인 시 사전안내(알림) 제공 등을 건의했다.

 

서울청은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이 ▷모두채움 확대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분석으로 모두채움 세액계산 정교화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제공 ▷사전 자기검증 정교화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 등 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홈택스 과부하 방지위한 분산신고 ▷동일 납세자 신고서,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해 이중 제출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소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협력을 부탁했으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임승룡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 김해영 소득2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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