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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안전기준 위반한 완구 등 21만점 무더기 적발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천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가 중국발 물품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는 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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