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
한국세무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간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신기탁)는 14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지회장·박창훈)와 '성실납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간 협약 체결은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간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서초세무사회와 서초구지회는 소속 회원간 교류 증진과 우호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사업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서초구지회는 회원들의 성실납세를 안내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초지역세무사회는 서초구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서초세무사회는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시 세무·사업자등록·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의 애로 해결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통해 서초구지회 회원을 확대하는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양 단체는 서초구지회 회원인 외식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선 등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입법활동에 협력한다. 박창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 5. 13.字-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작전시장 방문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작전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안내·신청 등 장려금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이날 방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60세 이상) 및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해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준 인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