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부동산임대사업자, 기장해야 절세에 유리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줘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도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든 한 예에 따르면,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A씨가 지난해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하여 매월 월세 수입 500만원을 올렸는데, 기장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과 추계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은 414만
기장하더라도 증빙없으면 비용 인정 안돼 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증빙 있어야 절세 기장(장부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장을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히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16일 17대 서울회장 입후보자 임채수·이종탁 후보자 토론회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17대 회장 후보자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김미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각 후보자 10분 이내 소견발표 ▷선관위 질의 ▷후보자간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토론회 현장에는 30여명의 세무사 등이 참석해 지켜봤다. ◆임채수 후보 "1년 동안 많은 회무성과"-이종탁 후보 "이번이 세 번째 도전" 후보자 연설에서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는 “지난 1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회무성과를 올렸다”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서울지방회 예산권⋅인사권 독립 추진 ▷명예승계지원 코업인프라 구축 ▷긴급업무지원 인력뱅크 운영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플랫폼 차단 ▷보수 제값 받기 방안으로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를 위한 멘토제도와 정기모임 활성화 ▷권역별 교육 확대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 확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수입 과세 안돼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주택을 세놓고 임대소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 등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부부 합산해 계산)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이 다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월세수입 △국외 소재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다.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 또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보증금·전세금과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