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등 34개 어린이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12개 생활화학제품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구제·법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위해제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소비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
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김동일 부산청장 후보군 대통령실이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평과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서류 검증이 완료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등을 통해 공직관 등을 재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모두 1급이다.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현 보직에 임명됐으며, 오호선 중부청장은 지난해 7월 그리고 김동일 부산청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임명됐다. 세정가에서는 이들 중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으로 후보군을 좁혀 차기 국세청장을 전망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와 본청 세원정보과장·조사기획과장·운영지원과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부드러운 신사로 소문나 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인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19일 A업체가 마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1천508억여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억여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당시 A업체 대표이사였던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고, A업체와 B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세무서는 A업체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서울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
사업장현황신고 안했다면 소득자료 없이 깜깜이 신고할 판 세무대리인, 골프장 제공 용역자료 조회도 안돼 신고대리 막막 국세청 "캐디, 확인 후 건네야"…"내년엔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골프장에서 자료받는데 왜 모든 캐디에게 안내문 안보내나" 지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관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캐디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수입 내역을 열람하고자 해도 올해 1~2월에 캐디가 신고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만 조회될 뿐,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이하 용역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캐디가 올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은 캐디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외에 아무런 세무정보 없이 신고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정보만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깜깜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국
박정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이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박정순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영입됐다. 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8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22년간 근무하면서 조사과와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남대문·노원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법인사업자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광주세무서 조사과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특히 대기업 건설, 제조, 금융, 스타트업 등 상장업체와 외투기업 세무조사 업무 경험이 많다. 세무법인 bkl은 박정순 부대표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저 세무법인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