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
시행 46여년간 장점을 못 살리고 후퇴를 거듭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놓고서 실패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회고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이제까지 46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세수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초기부터 국세청이 다루는 모든 조세종목 중에서 그 세수액은 당시까지 최고액을 기록하였
부가가치세법의 1977.7.1. 시행을 전후하여 뒤얽힌 뒷얘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제7차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이 1971년에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6년이나 지난 1976년 12월의 일이었으며, 그 시행은 1977.7.1.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은 위에서와 같은 1971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1975.1
영업세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6>에서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는 가운데 ‘조선소득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 대하여 자기네 나라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정부는 ‘조선사업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였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에서와 동일한 사업세가 아니라 영업세라는 다른 이름의 세금을 과세하였
1975년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새 소득세법 제정과 그 의미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소득세법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소득세법(individual income tax act)이며,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이다(우리의 법률명칭은 일본법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들 두 법률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차원이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도 앞것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임에 비하여 뒷것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