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삶은 각자 고유한 나이테를 지닌 나무와 닮았다. 삶의 어느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면, 어떤 무늬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시집 '우리 아가 잘도 잔다'는 애틋한 가족애와 단단한 참나무처럼 한결 짙어진 삶의 나이테를 보여준다. 이 책은 허 세무사가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한 부모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편지다. 두번째 시집을 쓰던 허 세무사가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자신의 시도 넣어 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유품을 정리하다 나온 시 27편을 발견한 것이 계기다. 시집을 열면 가족, 사랑, 그리움, 인생이란 단어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허 세무사는 시와 삶의 교차점 위에서 진솔한 시어로 마음의 징검거리를 드러낸다. 특히 시집 곳곳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다. 맨 앞에 배치된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날마다 마라톤을 하시는 우리 엄니'는 투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잠자는 아기와 마라톤에 빗대 절절한 심정을 그려냈다. 새근새근 우리아기/너무너무 맛깔나게/조용히 잠을자네.(중략)오늘도힘 비축위해/무럭무럭 자고쉬네./그런데 우리아기/입벌리고 잠을자다/파리 한
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세제의 변동성이 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 세목에 걸쳐 조금씩 개정이 진행되다 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교한 절세전략을 찾는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을 현 정부의 세제정책에 맞게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4년 개정판 발간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쓴 세법개론서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이자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조세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 등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찾은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
조세법 대가(大家)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조세법 판례백선’을 펴냈다. 임승순 변호사는 지난해 23판까지 발간된 조세법 교과서 ‘조세법’과 스테디셀러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책은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큰 틀을 잡고, 조세법총론과 개별 세법에 대한 개론, 임 변호사가 쓴 조세에 관한 칼럼 등을 함께 엮었다. 조세법의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특유의 간명한 문장과 깔끔한 체계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임승순 변호사는 책의 서문을 통해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 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며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
신방수 세무사,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절세계획을 짜는 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줄줄이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때 누구는 왜 세금을 절약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을까? 특히 부동산 세금은 돈의 단위가 큰 만큼 세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세를 위한 고민 한번에 억대의 돈이 차이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전략적 세금 관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는 ‘절세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탄탄히 쌓은 기초 위에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별 실전연습을 통해 절세전략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 세금 책만 8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해답을 내놓았다.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이다.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세무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총 7개의 장으로 엮은 이 책은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요?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면 빠져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산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 납부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세금이 빠져 나가는 틈 없이 튼튼한 방어벽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 자산은 달라진다.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은 현명한 절세 전략을 소개한 실전 세테크 지침서다. 2003년 출간 후 20여년간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은 재미있게 책이 술술 넘어간다는 것이다. 내용도 묵직하다.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세무전문가인 저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야기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알려준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한다. ◆개인편, 일상생활 속 '알짜' 세금정보 가득…이야기 형식으
여행이 주는 감흥은 일상에 여진을 남긴다. 지구 반대편 한달간의 가족여행이 더욱 특별한 까닭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가족과 함께 한 30일간의 남미 여행일기 ‘남미 내 인생에 딱 한번’을 펴냈다. 이 책은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지인이 타지로부터 보내온 여행 엽서의 낭만, 정취를 닮았다. 여행을 하며 내면을 돌아보고 사색의 시간을 쌓아온 흔적이 책 곳곳에 묻어 있다. 저자는 페루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다섯 나라와 파리까지 30일간의 여행의 궤적을 하루하루 짚어가며 켜켜이 쌓인 그 속의 가족애와 삶의 기록을 천천히 반추한다.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피츠로이 산, 모레노 빙하, 이구아수 폭포, 브라질 리우의 예수상과 빵산, 프랑스 파리까지, 한장한장 책을 넘어가며 그의 만남을 잠깐 읽어 스친 것만으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저자와 이야기하며 산책하듯 지구를 한바퀴 돌고온 기분이다. 저자인 서대원 회장은 “30일간 15번 이상 비행기로 이동했다. 버스 이동도 하루에 몇시간씩 걸렸다. 식사는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과세 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560쪽에 달하는 책의 목차는 개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도록 크게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 제외 및 감면을 꼼꼼히 살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파헤쳤다.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해양부 최근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 예시를 반영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신방수 세무사,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펴내 얼마 전 한 수출기업이 거액의 분식을 통해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사주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잃으면 이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 등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재무제표를 활용해 자산관리를 하거나 재무컨설팅을 하는 것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성되다 보니 담당자의 실수나 무지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원리를 비롯해 이를 읽는 방법과 활용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 넘는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오랜 연구 끝에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을 펴냈다. 이 책은 크게 5개 파트로 짜였다. 기본편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기를 다뤘다. 재무제표의 양상을 관찰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예측하고,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와 해석원리를 통해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토록 하는 등 탄탄한 기본기를 쌓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기업실무자 편에서는 기업 임직원
이중욱 회계사, '비하인드 바이아웃' 펴내 기업들의 대표적인 성장전략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이다. 기업들 간에 먹고 먹히는 싸움이 벌어지는 인수·합병(M&A)시장은 그야말로 정글이자 약육강식의 기업생태계를 움직이는 작동원리다. 이같은 약육강식의 M&A시장을 무대로 한 소설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무·회계 자문 20년 경력의 기업 가치평가 및 M&A 전문가인 이중욱 회계사가 쓴 소설 '비하인드 바이아웃'은 가상의 대기업 로지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M&A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M&A 속에 숨은 욕망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M&A에 대한 기본지식과 상황 및 이해관계에 따른 M&A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의 전반부는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 업계의 리더 자리를 굳히는 전략을 택한 대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다이나믹하고 절박한 의사결정의 순간, 경쟁기업들의 인수전을 속도감 있게 파헤치며 이야기에 긴장감과 현실감을 담아냈다. 후반부에서는 M&
박영기·조재웅 변호사 펴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마라한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著, 한국관세무역개발원刊)'이 출간됐다. ‘관세형사법’은 지난 2009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판을 거듭하고 있는 등 세관 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개정된 관세형사법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2023년 9월15일 기준)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강된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세관수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법령상 범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법령(고시 포함) 개정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 새롭게 집필됐다.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수정했으며, ‘수출입 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가 추가됐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신방수 세무사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세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해결사로 나섰다. 1인 사업자들을 위한 필독서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을 펴낸 것. 개인사업자들은 세무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를 두고 간편장부니 복식장부니 성실신고니 따지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 하는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는다. 요즘 같은 'N잡러' 시대에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자유직업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판단 또한 쉽지 않다. 나아가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를 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리송하기만 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
신방수 세무사,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득이다. 인생의 마무리인 상속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면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자산을 흘려 버리는 셈이다. 지금 내는 내 상속·증여세금은 적정할까?하는 궁금증도 크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세법에 개인이 세테크 전략을 세우긴 쉽지 않다. 상속·증여 세금을 A부터 Z까지 폭넓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은 상속·증여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 만큼 결코 어렵지가 않다. 초보자라도 2회 이상 정독하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상속과 증여를 위한 실전서'라는 점이다. 모름지기 책은 독자들에게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가치가 있다는 저자의 신념에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의 응용력이 없거나 이를 응용하기가 힘들다면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
신관식 세무사 著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 “등록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을 떠올려라. 본인의 잔여 한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연계 가능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필독서가 나왔다. 신관식 세무사가 쓴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세금 지식들을 쏙쏙 골라 수록했다.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이외에 법령상 장애인(소득세법상 중증환자 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가족, 기관·단체·재단 등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주독자층으로 했다.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 금융카드형으로 발급해 ‘복지카드 공통의 혜택’과 ‘금융카드 별도의 혜택’을 동시에 누려라” “등록장애인이 채권·채무관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많은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입금해 보호받아라” 등 알찬 꿀팁들로 꽉 채웠다. 여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