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전문 세무실무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분석해야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절세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영택 세무사가 내놓은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는 76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의 취득에서 건축물의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을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세무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부동산 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7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천명철 전 서울시 세무과장,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공저 취득세 주요 쟁점 문답 형식으로 해설 최근 1~2년새 잦은 부동산세제의 개정으로 취득세도 복잡해졌다.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취득세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서울시에서 30여년 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무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그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단순한 법령 제시, 이론과 유권해석의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실무 사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크게 ▷일반적인 취득세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신방수 세무사, '토지절세 컨설팅가이드북' 발간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은 확 바뀐다.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와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 토지 세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은 거의 없는 가운데 ‘토지 세무’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토지세무 기본편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중개 및 거래시에 알아야 할 세무 문제를 빠짐없이 서술했다. 총 60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 위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저자가 20년 이상 현장에서 부딪치며 취득한 노하우를 고스
“부동산 절세는 명의를 잘 활용하라. 부동산은 6월1일 전에 팔고 6월1일 후에 사라. 임대 목적으로 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마라.”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가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을 발간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양도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56가지 합법적인 절세비법을 쉽게 풀어냈다. 이동기 세무사는 책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설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가이드' 저자 신방수 세무사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유의" 등 주의점 짚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중과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50~70% 가능하고, 201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분은 양도세 100% 감면을 허용한다. 세금관련 책만 70여권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장기임대주택 혜택대상인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신중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의 세제혜택 내용이 사라지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 전에 반드시 실익 분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양도세 100% 감면대상인 임대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에 감면내용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상속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이 그대로 승계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임대 말소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될까?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말소주택을 증여하면 세제는 어떻게 변할까?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세금관련 책만 7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주택 절세가이드북’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며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해 왔으나, 자동 말소 등의 제도로 세제내용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자동말소 제도 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적용 배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거미줄처럼 얽키고 설켜 어렵게 변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동말소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를 모두 다뤘다. 초보자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원리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원리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법규정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최근의 예규를 집중적으로 살펴 임
강백근 서기관,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세무전문가들조차 까다롭다고 입을 모으는 양도소득세 분야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월 刊>’는 현직 국세청 서장급 관리자와 직원들이 한데 뭉쳐서 만든 책이다. 제 1저자인 강백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은 지난 7년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국세청 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강백근 과장은 수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나서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에게 양도세 전문지식을 전수해 왔다.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과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를 찾아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강 과장은 “양도소득세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이나, 세법규정
'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창업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등 절세전략 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상속세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실무 현장에서 회계학⋅세법과 40년간 동행해 온 이상준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상속세액만 고려해 판단하는데,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준 회계사가 제기하는 답은 “상속세가 과세미달이거나, 약간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주문한다.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일반인⋅세무전문가⋅수험생에 유익한 책 40년 가까이 세법에 잔뼈가 굵은 현직 공인회계사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해설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주인공은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으로, 2022년 개정판이다. 흔히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법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반인용, 회계사⋅세무사⋅국세청 직원들이 보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회사실무자, 조세전문가, 그리고 회계사⋅세무사시험 수험생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36년째 현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 아래,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접할 수 있게 했고, 전문가들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각 세목별로 실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전문적인 내용까지 습득할 수 있게 확장 해설했다. 단순히 법조문, 유권해석, 판례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를 삽입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좀 더
상황별 세무리스크 최소화 해법 제시…높은 실무활용도 장점 기본사례-핵심포인트-실전사례…풍부한 사례로 응용력 향상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세법이 바뀌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집을 몇 채 갖고 있으며 언제 사서 얼마나 그 집에 살았는지,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등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많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크다.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이처럼 ‘양도세 폭탄’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사전관리 필요성도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증보판은 국내 최초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다룬 책이다. 세무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최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복잡하게 변한 세법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각 유형별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법이 작동되는지를 세밀히 짚고, 다양한 리
조세불복 1~2위 다툴 만큼 첨예한 세목 일반인·세무전문가 두루 찾는 실무해설서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지난 34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2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5판, 세연 T&A刊)가 내달 5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5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지난 34년간 세무전문가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아온 밀리언셀러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개정증보판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회계 초보자 위한 'Reset 회계 공부'도 펴내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 세금 관련 저서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절세전략을 답으로 꼽는다. 어떤 경제활동도 세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세금 부담까지 비슷한 건 아니다.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달치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회사 역시 세금이 빠져나갈 틈 없이 관리해야 견실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세금의 원리를 알아야 현명하게 자산을 불리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것.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개정판은 이같은 세금의 원리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노하우를 알려준다. 2003년 출간 후 18년째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1.2권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대작을 썼을까? 불가사의다”,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사를 짚었다”. 김종상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쓴 ‘소설로 쓴 동서양사1⋅2’ 출판기념회가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된 가운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은 “재미있는 역사 대작이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용호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백윤수 전 고려대 교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 등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지난 3월 출간됐으며,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2권은 고대와 중세를 다루면서 근⋅현대사인 1권과 달리 사람 중심 스토리텔링의 역사보다는 고대 문명의 흔적,
송동진 변호사, '신탁과 세법' 발간 각 세목 별로 체계적·종합적 정리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탁서비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신탁이란 은행 등 신탁회사(수탁자)가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진 고객(위탁자)을 위해 이들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이후 고객(위탁자)이 지정하는 사람(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상품은 위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탁 중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신탁에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의 신탁재산에서 현금 흐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취득·보유 또는 양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가 최근 펴낸 ‘신탁과 세법‘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신탁법 핵심 이론, 각 세목별 신탁 과세 쟁점, 명의신탁 관련
근세와 현대, 동서양의 사건들을 ‘르네상스’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 ‘소설로 쓴 동서양사1’에 이어 2권이 나온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르네상스, 1450년에 시작된 천지개벽의 시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근대화 시작’, ‘18세기 유럽의 큰 변화의 시대’, ‘동양3국-중국, 조선, 일본의 근대시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2’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 약 4천500여년을 다룬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는 조세·회계전문가가 역사 인문서를 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3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현재 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로 활동 중인 김종상 회계사다.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여년간 집필 준비를 해왔고, 해외여행을 100번 이상 다녀오고 역사서적을 200권 이상 읽으며 2천시간 이상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역작을 펴냈다. 김종상 회계사는 내달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소설로 쓴 동서양사2’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