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꼭 완료해야 1월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125만명, 종소세도 자동연장 해외에 상품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도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5만명은 별도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업종으로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사업자 15만명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내·외국법인 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외국계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최초의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설명 및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국계 기업인들과 최초로 가진 이번 간담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 투자국 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위우 주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중국계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중FT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36.5% 증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역대 최대인 3천104억불을 기록했음을 환기한 뒤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8~17일까지 신청 접수…내달 1일부터 2년간 영세납세자에 무료 재능기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재능봉사에 나설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모집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세무사 및 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를 세무서별 영세납세자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0기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새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자문에 나서고, 창업자·페업자를 위한 멘토링을 서비스한다. 접수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6년 5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제10기 나눔세무사는 총 1천479명이 위촉돼 조세전문가로서 공익활동에 매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1년 동안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 받는데 비해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작년 연말정산신고자 2천54만명 중 454만명 종소세 신고 공제·감면 누락한 경우 증빙 갖춰 신고하면 6월말 환급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신고했으면 정정신고해야 지난 연말정산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정하면 6월말까지 공제·감면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전체 22%의 454만명에 달한다. 이들 454만명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가 있다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트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20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월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포상금 기준금액, '추징세액에 가산세 더한 금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국세청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노출한 경우 감사를 받게 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확정된 추징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이 포상금 기준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 탈세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국세청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처리관서장에게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탈세제보 과정에서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세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를 접수토록 강제화한다. 현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해 접수토록 하고 있다. 탈세제보 접수 부서도 소폭 변동돼, 기존 대부업자·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 접수처가 기존 지방청 조사1
주원료 아닌 첨가물로도 상표명 사용토록 해석 (주)술아원 "수출로 국가 경제 보탬 되겠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주원료인 인접지역 농산물이 아닌 첨가물인 부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고서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수출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술아원을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한 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했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술아원은 주류 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고구마·바질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 성공했다. 술아원은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의 핵심이었으나, 갑작스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술아원이 개발한 술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 및 봉사단체로, 매년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세정집행 방향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AI상담사를 도입해 신속하게 상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로, 매년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청 차장에게 국세행정 관련 개선·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창기 청장은 이달 최대 현안업무인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AI상담사를 도입해 25%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75%는 기계가 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세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과 세금신고도 예전보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가 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동운 기획조정관이 주요 국세행정 현안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것”이라고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형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원으로 입회한 회원과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위촉된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과 허남식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소개했다. 또한 한해 동안 나눔 활동에 진력한 황선의 단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 2024년 주요운영계획과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의안건 처리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주린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임승룡·서행남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은 세법 전문교재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홍성범 국세동우회 골프회 부회장과 박병언 서울지방국세동우회 부회장, 김동언 국세동우회 당구회 총무부회장은 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세동우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오숙자 국세동우회 부회장, 이동기·이삼문 국세동우회 SNS위원회 기획수석부회장, 동호인회 수석부회장(골프회
인사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세무사 1,394명→1,447명…53명↑ 관세사 440명→ 437명, 3명↓ 회계사 435명→ 412명, 23명↓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6대 자격증 소지자 중 세무사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회계사는 모두 줄었으며, 특히 의사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309명으로, 2018년 2천520명 대비 211명(8.4%) 줄었다. 특히 의사는 1천638명에서 1천357명으로 281명(17.2%)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약사는 795명에서 703명, 관세사 440명에서 437명, 회계사 435명에서 412명으로 각각 92명(11.6%), 3명(0.7%), 23명(5.3%) 줄었다. 반면 세무사는 1천394명에서 1천447명으로 53명(3.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