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115조8천억 걷혀 총국세의 34.5% 점유 법인세, 103조6천억 거뒀으나 작년 80조원대로 감소 지난해 총 344조1천억원의 국세가 걷힌 가운데, 소득세가 전체 세수입의 1/3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국세 344조1천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115조8천억원을 걷는 등 전체 세수의 34.5%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 80조4천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천억원(22.0%), 상속·증여세 14조6천억원(4.4%),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천억원(3.2%), 개별소비세 8조8천억원(2.6%), 증권거래세 6조1천억원(1.8%), 기타 25조4천억원(7.6%) 순이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최근 3년간 세수입 현황에선 법인세의 등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천억원에서 2022년 103조6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114조1천억원에서 128조7천억원으로 올랐으나 작년 115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년만에 2조1천억 늘어…2022년엔 4조1천 급증 국세청이 정리 중인 체납액이 1년새 2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6조6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13.5%)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 9조3천억원에서 2020년 9조5천억, 2021년 11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들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천억원이 급증했다. 한편, 작년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이 증가했다.
은닉재산 환수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 소제기 1천58건으로 매년 증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2조8천800억원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통해 총 2조8천80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2조5천600억원에 비해 3천200억원(12.5%)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5천600억원 등 매년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에 나선 국세청의 민사소송 소제기 건수는 작년에만 1천58건으로, 전년도 1천6건에 비해 52건 늘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소제기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9년 454건에서 2020년 758건, 2020년 834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부터 1천건을 돌파했다.
김창기 청장 24억원, 김태호 차장 7억8천만원 신고 강민수 서울 38억7천만원…9천500만원↓, 오호선 중부 21억6천만원…4천만원↑ 신희철 대전 45억6천만원…9천400만원↑, 양동구 광주 9억3천만원…2천200만원↑ 윤종건 대구 10억2천만원…7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삼남의 재산으로 총 24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재산은 전년의 27억9천900만원 대비 3억8천여만원 감소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17억3천200만원이다. 예금은 10억8천800만원, 배우자 주식 1억1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5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호 차장이 신고한 재산은 7억8천600만원이었다. 전년의 9억5천300만원 대비 1억6천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와 세종시 새뜸마을2단지의 전세임차권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약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