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
서울시,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상담해준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전화=02-6925-4378 또는 070-4610-2637(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도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곳,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방법, 절세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 확대 요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야'…심의위, 자의적 해석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 열고 지방청 평가심의 '제동'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제기에 따른 2차 고통마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3건의 심판결정 사례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소했으며, 해당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가액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종국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상속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상속·증여 물건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정부, 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농수산물 수급관리 점검 배추 등 12개 품목 가격·수급상황 따라 지원단가 상향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 중소형마트 등 8개로 확대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 중인 농산물 품목이 기존 23개에서 당근과 배가 추가되는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이 19일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등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가공식품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했다.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납세자에 입증책임 지워야 노미리 교수,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편중 지적 입법 통해 납세의무자 협력의무·입증책임 연계 바람직 늦게 제출한 자료 입증방법 제한방안 도입도 신고납세방식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편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와 달리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고, 조세소송사건 수가 급증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입증책임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학술대회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경정청구제도의 도입과 신고납세 세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