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1기 6월12~14일, 2기 8월7~9일 진행 280여명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역량평가는 총 2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5급 공직자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로,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1기는 6월12일~14일까지, 2기는 8월7일~9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0분) 등으로 구성되며, 3일차는 120분에 걸쳐 논술식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월5일자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삼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높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 조정 여부도 화두로 떠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1일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된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당시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또한 “조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
안수남 세무사,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소개 2개 부동산 팔 때 둘 다 양도이익 얻으면 다른 해에, 한개는 이익·하나는 손해 봤으면 같은 해에 팔아라 주택 양도시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멸실'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심코 넘어갔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금과 과태료 규모도 크다.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는 양도소득세 '대가(大家)'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4일 다솔세무TV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영상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위장전입, 위장이혼, 세대분리 하지 마라 2. 매매시 6월1일 소유를 피하라 3.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4. 명의를 빌리지 마라(부동산, 주식, 예금계좌) 5.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하지 마라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라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서 28개 분야 62명 선발예고…당초 300명 모집 국세청이 올해 총 300명을 모집하는 청년인턴 채용 결과 28개 분야(근무지역)에서 총 6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일 채용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원은 △본청 1명 △서울청 26명 △중부청 13명 △인천청 5명 △대전청 6명 △광주청 3명 △대구청 3명 △부산청 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역에서 근무할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서는 109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32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면접시험과 근무 포기 등에 따라 결원 및 지역이 늘었다. 이번에 재공고된 청년인턴 채용 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2일, 면접시험은 5월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3일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의 근무시작일은 5월20일부터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5개 근무지역을 대상으로 200명 청년인턴 채용에 나섰으나, 첫 재공고시 33개 분야 71명
최근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평균 연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연매출이 꽤 높게 나타난 정육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육점은 주유소(34억7천117만원), LPG충전소(21억4천524만원), 중고차판매점(17억4천618만원), 슈퍼마켓(7억1천917만원), 편의점(5억2천89만원), 예식장(4억9천978만원)과 같은 기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원가비중이 높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매출 1위였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정육점의 전국 평균 연매출은 3억9천50만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27% 증가했다. 전국 정육점의 평균수명은 8.2년 수준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4억원이 조금 안되는 매출인데, 전국 시·도별 매출은 어떤 편차를 보일까? 전국 17개 시·도별 연매출을 따진 결과 울산지역의 정육점이 4억3천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이 3억1천2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억9천82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평균수명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이 11.2년으로 가장 오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5.2년으로 가장 짧았다. ○17개 시·도별 정육점 연매출
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금액이라 얼마라고 딱 잘라 금액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김 회계사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