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밀접물품 등 기획단속 전개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 밀접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해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61건(286억원) 및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유형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구분 적발금액(억 원) 비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21 42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 66 23 원산지 오인표시 62 22 원산지 미표시 20 7 원산지 부적정 표시 9 3 기타 8 3 합계 286 100 &l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시…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년이내 수출실적' 소상공인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관세청은 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3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20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요 원산지검증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사업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다음달, 본격적인 자문수행 및 완료는 4~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 접수는 7월15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8월, 자문수행 및 완료는 8~11월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
과세자료 제출 지연·거부 or 허위 제출시 비협조로 간주 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을 수 없게 된다. 월별납부제도는 납세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달치 세액을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되면 납세자는 수입 건별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납부의 편리성과 함께 자금운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신설했다.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하고,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5일까지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 중으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한진특송물류시설 등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이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 반입 루트인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해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對중국 해외직구는 1억3천144만건으로 이 가운데 68%에 달하는 8천881만건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반입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법·부정 해외직구 단속실적의 57%에 달하는 655억원을 단속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세관직원과 한진특송물류시설 관계자들에게
이재현 회장 "우리의 기부가 미래세대 꿈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에 기여"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 "학생들의 미래, 건설적으로 설계하는 기회 될 것" 독립운동가 연당 이갑성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조양국제종합물류(주) 회장이 관세동우회 산하 관우장학회에 1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관우장학회(이사장·이용섭)는 4일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재현 회장이 관우장학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를 격려하고 나눔정신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재현 회장의 평소 교육철학에서 비롯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설립된 (재)연당 이갑성 장학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재현 회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물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기부가 미래세대가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당 이갑성 선생은 3.1운동때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다.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 또한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재현 회장의 후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자신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설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22명, 세정협조자 72명 포상 고광효 관세청장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관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원전교역㈜ 최호림 대표이사를 비롯한 22명의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72명의 세정협조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22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수상자는 총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은 원전교역㈜(대표이사·최호림), 산업포장은 에스제이에프㈜(대표이사·손성태)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엔티모아(대표이사·장병권)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석유공업㈜(대표이사·강승모), ㈜경도상사(대표이사·박춘배), 제일씨앤피㈜(대표이사·권오관), 한온시스템㈜(대표임원·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 지코㈜(대표이사·최명룡)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와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의 혜택과 함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와 담보 없이
"'금석위개' 각오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가 제9대 한국면세점협회장에 취임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소속으로는 최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를 제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1일부터 1년이다. 이재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면세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은 전례 없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업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가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들을 발판삼아 '금석위개'의 각오와 굳은 의지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현장 밀착형 및 문제 해결형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실 신임 회장은 1988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후 현대백화점 MD전략팀 팀장, 현대백화점 신촌점 점장, 무역센터점 점장, 판교점 점장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는 2004년 한국면세점 업계의 활성
올들어 두달 만에 작년 한해 적발실적 넘어서 고광효 관세청장, 캄보디아 대사 만나 '한국행 우범여행자 검사 강화' 모색 올해 들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캄보디아발(發) 마약밀수 적발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섬에 따라 캄보디아와의 마약밀수 단속 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캄보디아발(發) 전체 마약밀수 단속 실적은 1만11g으로, 이 가운데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7천832g이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단속 실적은 1만563g에 달하는 등 작년 한 해 대비 106% 급증했으며, 여행자를 통한 밀수입 적발 실적 또한 1만514g으로 134% 늘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 관세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공유 및 현지인의
지난해 관세청 퇴직자 2명이 법무법인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를 요청한 관세청 퇴직자는 모두 5명으로 퇴직 당시 5급 3명, 관세7급 2명이었다. 지난해 6월과 12월 퇴직자(5급) 두 명은 모두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는데 대해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퇴직자(5급)는 하나로티앤에스(보세사)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7급 출신 두 명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삼구아이앤씨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자 2명도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4급 퇴직자는 현대비앤지스틸(사외이사), 6급 퇴직자는 디에이치글로벌(이사)로 가는데 대해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6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임의취업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관세청, 지난해 라면 20억개 수출로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 경신 라면 수출액이 9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K-라면의 풍미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라면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라면 수출 개수로는 약 20억개에 달하며, 승용차 5만3천732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실적이다. 또한 120g 라면 한 봉의 면발 길이가 50m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출한 라면 길이만 지구를 약 2천539바취 돌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실적이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9년 연속 라면 수출기록 경신을 이어갔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8천6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라면 연간 수출실적 10억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K-라면의 이같은 인기는 코로나 기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한데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수요가 지속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적 인기 영화 오브제에서 소셜미디어 먹방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템으로, 식품을 넘어 문화상품 하나
관세청, 자동차부품 수출업계 건의 후 기재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행정규칙 신속하게 정비해 내달부터 관세환급" 이르면 다음달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수출용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8일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환급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를 관세청에 개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을 접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해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
관세청, 주요 교역국에 파견한 관세관들과 '스마트혁신 정책'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 "우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관세청이 100대 과제를 내건 스마트혁신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요 교역국에 파견중인 관세관들과 혁신정책 공유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EU와 미국 등에 파견중인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력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협력 방향을 점검하는 등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과 국가번영 등 2가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지난 27일 발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최근 경제 블록화 심화 등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세행정 전문가로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우회수출, 목적국 허위신고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시 사전 허가정보 자동입력 관세청·식약처, 민원인 편리성과 시간·비용 절약 위해 정보 공유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자동 입력되는 사전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정보 2종(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과 품목 허가정보 11종(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면세점업계 경영부담 해소 차원 2020~2023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3.5%’로 상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발생한 매출기준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했으며,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도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는 등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3년 연속 이어진다. 또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해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종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