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제도 손질 과표상한제 도입…상한율 0~5%로 설정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10%p 하향…상한 70% 입주권·분양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제외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행정안전부는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1세대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내년 3월)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법인은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4천739명 명단 발표 체납액 1조6천936억원…지난해 대비 251억원 감소 전국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첫 공개…1천165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택 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조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올해 서울시 명단 공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진현철씨(51세)는 본인 자본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주인이 돼 리베이트가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 후 중개업자와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취득세(부동산) 및 재산세 등 총 673건(5억원), 타 지자체에 2천900만원 등 총 5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는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체납세금 납부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885명 증가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한 445건을 적발해 47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점주주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천400만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취득세 등 총 3억8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주식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 취득세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로 한정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정부, 지방세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와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4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규모(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원규모 15,328 20,172 28,494 33,210 52,153 86,204 57,133 *재원규모는 최종교부액 기준(2022년은 추경 포함) / 2023년은 정부예산안 내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2조9천71억원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1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종부세 세입은 올해 8조6천204억원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7천133억원으로 2조9천71억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
강남·은평구 60%이상 감소…노원·도봉구는 늘어 재산세, 작년 7천559억→올해 4천4억…47% 줄어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인하·1주택자 특례 영향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전년 대비 35% 가량 줄며, 5년여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 졌다. 이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4.2% 상승했지만,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본세 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지난해 87만2천135건에서 올해 56만8천201건으로 30만3천934건(34.8%) 감소했다. 올해 이들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작년 대비 절반 가량(47%) 하락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액은 4천4억8천860만원으로 지난해 7천559억136만원보다 3천557억1천276만원 줄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낮은 수
서울시, 이달 한달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은닉재산 증빙자료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2014년부터 77건 신고 접수…포상금 8천만원 지급 2년전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모 법인의 채권자로, 법인을 상대로 주식매각 소송을 진행한 결과 주식이 매각돼 배당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법인에게도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신고센터에 제보했고 때마침 주식 취득세 2건 2억4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법인에게 6천4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보자에게는 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11건에 대해 13억원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악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조회, 가택 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전년 대비 4.9% 감소 1조1천114억원 세제혜택…호당 11만6천원 다주택자·법인은 21.2% 증가…5천837억↑ 전체 주택 재산세 전년比 4천104억 증가 공시가격 5억5천만원인 주택을 가진 A씨는 올해 재산세로 72만5천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당초 세액 104만8천원 대비 30.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대비해서도 16.3% 감소했다. A씨는 세율특례로 17만5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천원 등 32만3천원을 감경받았다. 공시가격 10억5천3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B씨도 30% 가까이 세금이 줄었다. 감경 전 세액은 311만1천원이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9천원(29.9%)이 줄어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2천원이었다. 다만 2020년 세액 대비해서는 13.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3조3천336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만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다주택자·법인 총세액이 3조3천502억원으로
한국세법학회 지방세위원회는 오는 20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쟁송의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제2회 지방세포럼을 개최한다. 첫번째 세션인 ‘지방세 불복의 흐름과 쟁점’은 심우돈 강동세무서 과장이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인 ‘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내에 ‘지방세위원회’ 및 ‘관세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세와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이원화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산정 및 과표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법학회는 1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공시가격 이양과 지방세의 과표체계’를 발표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산정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이원화해 분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조정권'을 발표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2분기 신규계약 기준 용산구 등 4개구 제외하곤 80% 초과 서울시, '전·월세 시장지표' 시범 공개…분기별 발표 임차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분석 서울시 강서·양천·금천구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2분기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의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92.8%, 양천구 92.6%로 나타났다. 관악구와 강동구도 각각 89.7%와 89.6%로 90%에 육박했다. 특히 2분기 신규계약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용산구(56.9%), 성동구(74.1%), 노원구(78.7%), 마포구(79.3%)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가액의 80%를 넘어섰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본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우려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줄이기 위해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
서울시,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 연장 침수피해 건축물, 건축⋅개수 때 취득세 면제 서울시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세제지원 대책을 18일 안내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2년 이내에 대체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기계장비와 건축물, 선박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최대 1년)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는 6개월 범위(최대 1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미루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통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연구책임 허원제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는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빈집은 151만1천호로,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한다. 인구 감소로 빈집은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근지역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시에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일몰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는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