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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한전, 아파트에도 전기요금 분납제도 적용

한국전력은 29일 아파트 거주 주민에게도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 배분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서 한전은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우 요금의 50%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개별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달 5일에 요금을 내는 세대는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요금을 사용한 가구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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