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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中企 CEO 10명 중 8명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6.9%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등이 실효성 없는 규제로 지적됐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로 조사됐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응답자들은 선택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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