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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10월부터 연평어장 확대·조업시간 연장 시행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연평도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장 규모를 14㎢ 확장하고 4~5월과 10~11월 조업 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평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일 밝혔다.

연평도 어장은 1969년 2월 280㎢ 규모로 설정된 뒤 6차례에 걸쳐 확장됐다. 하지만 남북 접경수역의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주간에만 한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어장 서쪽 14㎢(가로 7㎞, 세로 3.9㎞)의 수역에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어장 규모는 801㎢에서 815㎢로 확대된다.

현재 주간에만 가능한 조업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꽃게 성어기인 4~5월과 10~11월이고 연앙자망어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어장 확장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수역에서의 대규모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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