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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교보생명, 갑작스런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왜

교보생명이 지금까지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전액 지불하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예고와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1858건, 672억원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살보험금을 모두 내주기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빅3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를 받을 경우 이 기간은 5년으로 길어진다. 

이 경우 신 회장은 연임의 꿈을 접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처음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였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차원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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