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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병력·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금감원, 가입자 알림의무 완화한다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병력과 직무 변경 등의 고지 및 통지 의무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알림의무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보험 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에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집계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림의무 위반 관련 민원은 모두 8542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 및 계약 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도 일부 개편한다.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건설현장 근로자, 배달원(운반원), 체대생 등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해위험등급 분류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보험가입 단계에서 통지의무 취지 및 통지대상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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