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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이호진 전 회장 징역 확정… 태광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의 징역형 확정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21일 태광그룹은 황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했고,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제품을 빼돌려 파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190억원대 횡령 사실이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두 번의 재판 결과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2004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만원 중 5억6000만원만 유죄로 인정, 이날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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