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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일인포마인, '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 발간

 

 

 

3인의 외국환거래 전문가가 쓴 외국환거래 실무서가 최근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기업 CEO와 실무자들을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시 실무 노하우를 정리한 '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를 최근 발간했다.

 

관세청은 2018년 8월 서울본부세관에 조사2부를 설치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외환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과 실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돼 외국환거래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 신고 및 위반 후(위규) 신고에 대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수록했다.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지급과 수령 및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실무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실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외환검사 실무 △행정제재 및 벌칙에 대해 다룬다.

 

각 장마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유권해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례를 소개해 규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딱딱한 법령을 도표화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를 수록하고, 외환검사의 절차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실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정리했다.

 

일례로 외국환거래 신고는 정확한 외국환수급 통계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가상화폐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외국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대외 거래할 때 부담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과 정리를 했다.

 

공저자인 신민호는 경제학박사로서 관세법인 HnR 대표이다. 2017년 5월까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택스파트너로 근무했다. 이성준 관세법인 HnR 고문은 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관세청 조사총괄과 및 서울본부세관 등에서 외환조사관으로 30여년을 근무했다. 또다른 저자인 마성태 관세법인 HnR 부회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고,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MBA를 취득한 후 법무법인 율촌 관세팀 창립멤버로 활동하다 관세법인 HnR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공저자는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였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재산 국외도피나 자금세탁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규에 따른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외국환거래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서적들은 법령과 판례 해설 위주로 돼 있어 CEO와 실무자들이 신고 실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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