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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정가현장

[광주청]세금 체납하고 골프회원권 보유 157명

13억5천400만원 징수.채권 확보 조기 공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호남지역 체납자 15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을 확인, 압류 예고를 통지한 뒤 이중 88명으로부터는 5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38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8억2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압류를 통해 확보한 회원권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청 이종연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 작년의 경우 체납자가 갖고 있는 120만원이하 예금 등 소액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생계형으로 분류한 소액 금융재산은 *3개월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해당 예금잔액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 불입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 *체불임금 결제 등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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