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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朴행자 "차기정부서 종부세배분 변경 가능성있다"

정부, 종부세 45% '사회복지.교육' 배분키로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중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중 1조1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 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균형재원 가운데 45%가 지자체의 사회복지.교육 부문 수요를 감안해 배분되지만, 이 같은 배분 방식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부도 손댈 수 없도록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종부세 배분방식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종부세 배분방식 변경 등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이 큰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국비 50%, 지방비 50% 배분방식을 국비 40∼60%, 지방비 60∼40%로, 광역-기초간 배분비율도 종전 50대 50에서 광역 '70∼30%', 지방 '30∼70%'로 각각 차등화하고,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도 1천200억원 정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산정 때 사회투자 관련 항목의 비율을 현 36%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장관은 종부세 사용처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선 행자부와 각 시도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지부담심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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