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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東灘對策] 투기혐의자 112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최고 5년이하 징역…국세청 2차 3차 세무조사 연이어 예고

국세청이 개발확정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지역은 물론 인접지역에까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신도시 지역 및 인접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12명을 1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4일 오전부터 조사에 전격 착수하는 등 이른바 '동탄 세무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세무조사결과 부동산투기혐의 및 세금탈루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은 물론, 1억이하 벌금 및 포탈세액 3배에 달하는 벌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지역 투기대책에 따르면, 분양공고 등 모든 신도시추진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탈루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1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세금탈루혐의자들은 신도시로 거론된 지역내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신도시주변 및 신도시 예정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이다.

 

특히, 신도시로 거론된 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 가운데 85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득탈루혐의를 포착해 심층분석 하는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차 조사대상자로 확정된 112명에 대해서는 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가 조사된다.

 

또한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등과 관련해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동시에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가운데 특정인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함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실제전주가 따로 있는 지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도시거론지역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감시활동을 강화해 왔다”며, “지금부터는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 동탄신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감시활동에서 적발된 투기세력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2·3차에 걸친 추가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D/B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차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각 불법거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조치키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사전에 밝힌 불법유형 및 처벌내역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명의신탁 적발시 전원 통보(기준시가 등의 30/100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사실 적발시 전원 통보(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농목적없는 외지인의 농지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적발시 전원 통보(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의 30/100상당의 벌금)

 

◆분양권전매 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적발시 전원 통보(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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