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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신용카드 이용 국세납부,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해야"

조세연구원 국세납부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종소세·부가세 우선 적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수수료 부담대상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연구위원 <사진>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골격은 우선, 수수료문제의 경우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보다는 편익을 제공받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액이 납세자의 사적인 자금조달비용 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일시적 자금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데 도입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에 우선 적용하고, 관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 등 입국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김 위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유동성 제약문제가 크지 않은 세목이고 법인세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법인대상 세목인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금액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후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방안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국세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국세납부대행기관 설립의 경우 국민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실상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상당부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할 경우 카드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해 카드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제한과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5%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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