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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광주시,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키로

광주시는 10일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부동산 36억원 상당의 5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광주시는 이에앞서 지난 8월 남구청과 함께 총 18억여원을 체납한 203명에게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한다는 예고를 사전에 통지해 2억50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6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취득세 4700여만원을 2006년 초부터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 A씨는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받고서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또 B씨와 C씨는 809만원과 620만원을 체납했으나 현재 생활형편이 어려워 각각 400만원과 32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3회 분할을 약속받고 공매가 유보됐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매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별해 체납자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금속, 고가의 스포츠용품, 가구나 가전제품,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체납자가 생활형편 등이 어려워 분납을 신청해 올 경우에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수용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 매각할 방침"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강화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133억원을 징수했으나 아직까지 못거둬들인 체납액이 99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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