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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감면' 신성장산업지구 5곳 시범 운영

취·등록세 면세, 5년간 재산세 50%감면 등 혜택 부여

서울시가 디자인과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금융 등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업·특정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세 감면과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운영한다는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업·특정지구를 지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세, 5년간 재산세 50%감면과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안팎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우선 운영할 예정으로, 추후 운영성과를 보고 산업·특정지구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 뒤 다음달 2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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