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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학교용지 부담금, 실제 납부자에게 돌아가야"

한국납세자연맹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운동을 이끌어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0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부담금을 실제납부한 매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무조건 분양받은 최초계약자에게 부담금이 환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받으려면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돼있는데, 수백만원의 환급금이 들어오는 경우 매도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어,결국 수만건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초 분양자에 있으나 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전체의 30~40%에 달한다”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맹은 “부담금 영수증, 계약서상 별도 명기 등 실제 부담금 납부를 입증하는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 등의 절차 없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최초계약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 납부한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전원환급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환급재원 확보문제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환급예산 1,537억원에 추가로 3,074억원을 배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총 4,611억원으로 증액되어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자 등 부족분은 각 지자체가 기존 학교 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집행잔액 1,205억원으로 자체 부담키로 함에 따라 환급재원문제는 일단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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