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 다문화 가정에 근로장려금 홍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로장려금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광주국세청의 경우 특히 관할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아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들 다문화 가정에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홍보도 겸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리고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신청서를 현지에서 접수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1992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총 재산 1억 미만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국세청은 무엇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에 상담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김광근 광주국세청 신고관리과장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