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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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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징수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 등 이다.

 

이밖에도, 2천여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 연속체납이 발생할 경우 압류의 효력을 연장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이지만, 그간 2천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백여 개의 법령에 의한 분산관리로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렵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것” 이라며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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