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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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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협의이혼과 동일 1.5%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세부담 완화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한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보다 2%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율특례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간에 통보’하는 의무규정 폐지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 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간소화 등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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