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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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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해야“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 분석 결과, 못 걷은 돈 1조5천억원’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3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로 실제 징수여부는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5천882억원 중 67.5%인 3조953억원만 실제 징수가 됐고, 부과액의 32.5%인 1조4천929억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을 거두어 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고,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천637억원 중 2천858억원을 징수해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또한, 2012년에는 202건 8천258억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 중 6천151억원을 징수해 74.5%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3년에는 211건 1조789억원으로 88%에 달하는 9천530억원을 징수했다.

 

2014년에는 226건 1조2천179억원의 추징금액을 부과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천875억원에 그쳐 72.8%로 징수율이 다시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징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작년의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고, 그 추징금액은 7천940억원으로 지난 해 총 부과세액인 1조2천179억원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최근 조세불복 결과를 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률이 높고, 실제 청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추징만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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