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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심판결정 재의요청, '세 불복법령 중구난방 누더기 초래'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이후에도 2주내 국세청장이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도 국기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

 

국회 조세소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서 담고 있던 국세청장의 재의요구권 발동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강제상정 규정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재의요청을 처분청만이 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

 

비록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 또 다른 구제의 길이 열려 있으나, 단일 행정심판기관에서 어느 한 쪽만의 주장에 길을 틔워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게추가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게 세무대리업계와 납세자단체의 주장.

 

한편으론,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국세청 국세심사와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외한 채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많은 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만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한데 대해, 정공법 대신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평가.

 

조세학계 한 원로급 교수는 “단심제로 끝나는 현행 심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조세불복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며, “제도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조문을 삽입하려다보니, 조세불복과 관련된 법령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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