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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짝퉁 명품가방 밀수입·유통조직 검거

서울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정품시가만 146억원에 달하는 위조 명품가방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해 온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피의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을 주문한 뒤, 거주가 불분명한 조선족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 별도 임대한 지하창고 2곳에 보관해 왔다.

 

서울세관은 해당 지하창고의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가방 및 지갑 등 현품 3천83점을 적발했다.

 

서울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위조품은 총 6천66점을 시중에 불법 판매했으며, 특히 유료로 운영되는 짝퉁물품 거래 전문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한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나 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명은 과거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2회씩 적발되는 등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짝퉁물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 대응방침에 따라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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