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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니코틴 통관관리…'유해물질' 기준 적용키로

앞으로는 니코틴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이 허용된다.

 

또한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 등은 니코틴용액 가운데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취급한다.

 

관세청은 12일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ml 1병(함량 995)으로 성인 165명의 살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의 유통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에 나서는 등 무색·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되게 된다.

 

이와함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했다.

 

이에따라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10월 2천여건을 넘은 니코틴 수입건수는 이달 9일 현재 21건에 그쳤으며, 같은기간동안 합성니코틴은 54건에서 단 한건도 수입신고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2년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관련, 천연니코틴 1㎖당 1천799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합성니코틴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합성니코틴의 경우 천연니코틴과 같이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으나,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하여 제조됨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올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수입식품류에 대하여 식약처와 성분분·합동검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8천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물품들은 환각증세를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이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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