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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작년 청구인 의견진술비율 최대치 기록

소액·지역순회심판 회의 통해 납세자 의견진술권 비약 증진

지난해 조세심판 심리과정에서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청구인 의견진술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 과정에서의 청구인 의견진술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늘어난데는 소액 및 원거리에 소재한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소액순회심판과 지역순회심판회의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사건 5천950건 가운데 청구인 의견진술 건수는 3천475건을 기록했다.

 

전체 처리사건 대비 의견진술 비율이 58.4%로, 심판통계에 기록된 2010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2010년 의견진술비율은 34.2%를 시작으로 2012년 45.1%, 2015년 55.6%를 각각 기록했다.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데는 무엇보다 소액·영세 및 원거리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소액·지역순회심판회의 개최 및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도입 등이 주효했다는 조세심판원 내부 분석이다.

 

이와관련 국세 3천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대상으로 서울 창설동 별관에서 개최중인 소액순회심판회의를 통해 지난해 1천87건을 처리했으며, 원거리 지역납세자의 편의를 도입한 지역순회심판관회의에서는 169건을 처리하는 등 소액·지역순회심판회의에서 총 1천256건을 심판결정했다.

 

이와함께, 2015년 상반기에 도입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경우 지난해 29건 심판청구사건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배정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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