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안산세관]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24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무소 담당자 등 20개 업체, 3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FTA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확대, 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 2017년도에 개정·시행되는 총 35개 법령을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통관·물류개선 △세정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내 수출입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대집 안산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안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ans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