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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해외거주로 재산상속 몰랐다면 가산세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 재외동포 상속재산 몰랐다 뒤늦게 확인 의무해태 탓 할수 없어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상속인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을 뒤늦게 알고서 관련세금을 납부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재외동포가 국내 소재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해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것과 관련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사망한 A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들로,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동포들이다.

 

피상속인인 A 씨는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B 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과세관청은 A 씨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쟁점토지 공탁금을 압류했다가 이후 체납세액을 공탁금에서 추심했다.

 

상속인들은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인지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와 함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해 전액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과세관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인 A 씨에게 과세했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상속인들에게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상속인들은 상속인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는 탓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소유 및 수용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는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등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달리 과세관청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선고 2004두 930, 선고 98두 17685)을 다수 내린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를 통해 “상속인들이 해외에서 출생·성장하는 등 국내에 연고가 없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존재 및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어 “뒤늦게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사실을 확인 후 공탁금 출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를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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