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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5주간 유해품 특별단속…64명 관세법 위반 입건

환경유해물품 5천억 상당 적발…화물검사 강화

관세청이 지난 5주간 환경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무려 5천억원 상당의 환경유해물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단속과정에서 장 모씨(남·59세) 등 64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3명은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은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환경유해물품 수출입 특별단속 결과, 52건 및 5천6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품목들로는 △폐배터리(4천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순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들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단속 사례들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천7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다 적발됐다.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하는 폐유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목적으로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폐유 5천975톤, 58억 원을 밀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톤, 1억 7천만 원을 밀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병행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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