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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체납이유로 종교단체 법인승인 거부는 잘못'

조세심판원, 조세일실 우려로 법인승인 거부는 법적근거 없어

세무서장이 체납을 이유로 단체의 법인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1일 A 교회의 법인신청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교회는 국내외 선교사업·교육·구제·사회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2016년 10월경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든 단체의 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교회가 지난 2015년 10월경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로, A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경우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 승인을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A 교회가 제출한 기본재상대상목록 가운데 기 압류한 부동한 2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상급재단에 편입등기되어 있는 등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며, “A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조세일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A 교회는 이에 반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승인불가 사유 또한 어떤 요건을 불충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은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으로 위법한 사유를 들어 승인거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A 교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 “청구교회에 체납세액이 있다는 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법인승인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이 법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원 처분이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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