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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특별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기산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조세심판원, ‘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 특별퇴직금 기준은 정규직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특별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아니,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에 따라 수령한 특별퇴직금의 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난 2002년 3월 및 5월경 A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재직하던 중, 2008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노동조합과 은행간의 합의에 따라 2014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청구인들은 그러나 정규직 전환 1년이 넘는 시점인 2015년 6월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A 은행은 청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근속연수를 정규직 전환일로 기산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가운데 법정 퇴직금이 아닌,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은행 입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8조 및 시행령 제 20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청구인들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새롭게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새롭게 작성했음을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청구인들이 희망퇴직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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