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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인천세관]불법감청설비 식별교육

불법 감청설비의 국내반입을 국경감시선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설비 식별교육이 개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휴대품검사 등을 담당하는 세관직원들의 불법감청설비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요령교육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를 초빙, 이달 9일과 15일 이틀 동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법감청설비 단속 필요성, 관련 법령 안내, 반입경로, 유형별 특성, X-Ray 판독기법 및 기타 단속사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가기관·기업 등의 정보유출 및 국민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가 관세국경인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역점을 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항만에서 보다 효율적인 불법감청설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감청설비를 수입·소지·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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