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서울세관]폐배터리 부정수입조직 적발

국가간 거래가 통제되는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무역서류를 위조해 국내 수입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 부정한 폐배터리 수량만 3만8천톤에 달할 뿐만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 관세사 등도 이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8천톤(시가 570억원 상당)을 무역서류 위조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70여회에 걸쳐 부정수입한 김 모씨(만 55세)와 김 모씨의 부정수입을 도운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폐배터리에는 납·황산·비소 등 환경유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탓에 환경유해 폐기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품목(Annex VIII)이다.

 

이에따라 동 협약 가입국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협약 가입국간 거래시에도 수출입국 상호간 수출입 승인·허가 뿐만 아니라 수출입 승인·허가 사실을 상대국가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폐배터리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는 폐배터리를 홍콩에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부로부터 정상 수입허가를 받은 싱가포르·브루나이 등 제3국 수출자가 수출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했다.

 

또한 폐배터리 부정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리비아·몰타 등 국가에서 반입하는 폐배터리는 무역서류 위조 없이 단순히 제3국 폐기물 수출업체의 허가서만 도용해 환경공단과 세관에 허위로 수입승인·수입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김 모씨는 세관·환경공단에 부정수입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신고 절차 및 제도의 허점을 잘 아는 관세사무소 종업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폐 납배터리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 통상 폐배터리 무게의 50%이상의 납을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납은 자동차·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로 재사용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활용에 보조금이 필요한 리튬-이온·니켈·카드뮴 배터리에 비해 재활용에 수지타산이 맞아 이차전지 산업발전과 함께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폐 납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환경보호단체인 Pure Earth와 Green Cross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10대 환경오염문제 보고서(World's Worst Pollution Problems*)에서 폐건전지 재활용은 재활용 공정에서 유출되는 납 성분 탓에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정부의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정책에 부응해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서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는 업체를 관계기관과 함께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