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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관세청]관세평가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13일 서울지역 시작…21일 광주까지 순차적 개최

수입물품 가격신고절차 등 올해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세청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3일 서울지역(건설회관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4일 인천(인천세관 대강당), 20일 부산(부산세관 대강당), 21일 광주(광주세관 대회의실)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는 물론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수출입업체 임직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관세평가 전국순회설명회 장소 및 시간

 

구분

 

권역

 

일정

 

장소

 

1차

 

서울권

 

’17.7.13.(목)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

 

2차

 

인천권

 

’17.7.14.(금) 14:00~16:00

 

인천세관 대강당

 

3차

 

경상권

 

’17.7.20.(목) 14:00~16:00

 

부산세관 대강당

 

4차

 

전라권

 

’17.7.21.(금) 14:00~16:00

 

광주세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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