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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추석명절 앞두고 성수품 특별단속

내달 13일까지 30개 농수축산품 대상 수입통관부터 유통까지 단속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을 대상으로 전국 일선세관 현장에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의 불법·부정 국내 반입 및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품목의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으로,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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