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9일인 경우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연장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기에,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