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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추석연휴 관세납부 10월 10일로 연장

납부기한 연휴기간에 있는 경우 자동연장키로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9일인 경우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연장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기에,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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