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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중소·중견면세점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관세청, 면세점 지원방안 확정…관광객 감소 등 경영어려움 타개 초점

중소·중견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물품판매시 현행 재고물품에 한정해 판매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재고물품 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도 판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면세점 영업장소시 기존 기초자치단체내에서만 이전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내로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은 규제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가운데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시장의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중견면세점 비중이 크게 낮다"며, "대기업의 대량판매를 완화할 경우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해외대량구매 판매제한 폐지를 중소·중견면세점에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이 완화돼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영 지원효과가 클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한데 이어,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오는 2018년 12월26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까지 영업개시가 연장된다.

 

또한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도 허용돼 기존 영역지역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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