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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원산지간편인정제 전통식품으로 확대

김치 등 32개 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만으로 원산지확인서 인정

농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환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김치 등 전통식품에 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를 수출로 이어가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반면,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해 생산하는 탓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일례로 김치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고시 확대조치로 전통식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한 장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우리 전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며, “특히 전통식품이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해 농어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13종의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관세청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 품목
김치 △메주 △참기름 △곶감 △녹차 △들기름 △머루즙 △칡즙 △곡물식초 △구기자차 △감잎차 △국화차 △곡물차 △뽕잎차 △미숫가루 △누룽지 △견표고 △무말랭이 △매실농축액 △고춧가루 △메밀가루 △도라지가공품 △도토리가루 △새알심 △시래기 △과일식초 △당면 △백삼 △홍삼 △압착유 △건채소류 △연차 등 3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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